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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매사촌199
진실한매사촌19923.01.22

택배업 부가세 절세 방법 있나요?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택배업은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어서 고스란히 부가세 10%를 내야하는데 혹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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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택배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정확히 산출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택배법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받기 위한 지출 항목은 1)화물차에 대한 주유비,

    2)화물 차량 수리비 및 타이어 등의 교체비, 3)차량 관련 소모품비, 4)핸드폰 등의 통신비, 5)일부

    사무용품 비용 등을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으로 등록후 현금 사용분에 대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니 관련 내용 숙지

    후 증빙 등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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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택배업도 택배차량에 대한 유류대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일 것입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하면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택배 차량의 수리비 등도 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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