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택배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정확히 산출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택배법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받기 위한 지출 항목은 1)화물차에 대한 주유비,
2)화물 차량 수리비 및 타이어 등의 교체비, 3)차량 관련 소모품비, 4)핸드폰 등의 통신비, 5)일부
사무용품 비용 등을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으로 등록후 현금 사용분에 대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니 관련 내용 숙지
후 증빙 등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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