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수구 역류 관련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 1층에서 거주중인데 4일 전부터 역류가 되어 4일전부터 관리실에서 사람이 오셔서 확인 및 작업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업을 한 뒤에도 계속해서 물이 역류 하는 상황에서 관리실 직원이 이 집은 공동배관이 아니고 단독 배관이다 라는 말을 하며 저희의 잘못이라고 처음엔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여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여 사용하였는데 또 역류를 해 또 관리실에서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하고 간뒤에도 해결이 되지않아 업체를 불러 확인한 결과 공동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 시키고 오늘 작업을 했다고 전달 받았습다.
마루 전체가 침수되어 악취는 물론이고 마루가 전부 뜬 상황인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아파트 하수구 역류가 공동배관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는 입주민 개인의 과실이 아닌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로 인한 수리비와 손해에 대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용부분(공동배관 포함)의 유지·관리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점유자·관리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어, 관리주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 범위
보상 대상에는 침수된 마루 교체 비용, 악취 및 추가 청소비, 부대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재도구나 가전제품 등 생활 물품이 침수로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수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사진, 동영상, 업체 견적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절차
우선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 사실과 손해 금액을 명시하고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리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공동배관 문제임이 확인된 만큼, 관리주체에 대해 수리비와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 사실을 문서와 증거로 정리해 두시고, 우선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인 절차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용 배관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벽지나 마루 등 교체비용뿐만 아니라 청소 비용 그리고 그러한 공사 기간에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우 그 숙박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