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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발전하는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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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목적이 없는 스미싱에 대한 법적대응

저는 오랫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활동해 오고 있는 유저입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제게 오픈채팅 개인톡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유저 A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유저 A는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고, 모르는 사람의 개인톡으로 "야동 링크가 전송"되었습니다.

이는 코딩된 툴을 사용한 스미싱으로, 그 목적은 제 계정이 카카오톡 가이드라인을 위반(음란물 배포)했다고 판단되게 만들어, 제 계정을 영구정지 시키는 데에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단순 개인적 앙심으로 행한 일이며, 금전적 이득을 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범인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례는 명백한 사이버범죄 형태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허위링크를 이용해 특정인을 음란물 유포자로 오인시켜 계정을 정지시키려는 의도적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미싱 기도 등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피해자 계정 정지를 유도했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통신망을 이용해 부정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시스템을 교란한 경우에도 불법 접근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계정의 정지를 유도한 경우, 이는 사이버상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의 고의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카카오톡에서 해당 대화와 링크, 발신자 프로필, 발송 시각이 포함된 스크린샷을 확보하고, 신고·차단 이력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스미싱 시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이버수사대가 발신자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명예와 계정 사용권의 침해는 충분한 법익침해로 인정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채팅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링크 클릭 전 URL 분석 사이트를 통해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카오 고객센터에 정지 위험 사유와 허위 유포 경위를 신고해 계정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수사기관 고소 전 증거보존 절차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