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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랑우탄148
금쪽같은오랑우탄14821.05.11

익명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서 성적인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에브리타임에서 A라는 친구와 친해져 개인적인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A의 집착이 심해져 거리를 두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가 저의 프로필사진 목록을 통해 집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어디사는 누구맞죠?전화번호0000 라는 식의 반 협박성 카톡도 보냈으며, 저는 무서워서 장단 맞춰주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단한 사실을 알고 A가 저의 집주소를 알고있다며 에브리타임에 협박성 글을 게시했습니다. 본인은 친하다고 생각해 집주소를 안다고 썼다 했지만 누가봐도 협박성 게시글이며 아는 사람은 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올린 글은 질타를 받고 삭제되었습니다.

친구가 해당 내용을 보내주어(제 얘기 아니냐며) 저는 카톡으로 내용을 접했고 해명을 원한 저도 에브리타임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싸움이 오갔고 제 친구들을 비롯한 제 남자친구도 저의 게시글을 보고있었습니다.

여기서 A가 갑자기 저와 친했다며, 저의 비밀도 알고있다며 제가 다른 사람과 문란한 성관계를 했음을 밝힙니다.(fwb해본적 있다 라는 댓글) 댓글은 쓰자마자 삭제되었으며 캡쳐는 두번에 걸쳐 해 둔 상태입니다. 그 후 논란이 되자 저에게 거듭 사과를 하였으나 제가 받아주지 않자 저와 친했고 제가 과장과 와전을 한다며 게시글을 또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친구들과 남자친구는 저의 성적인 비밀을 알게되었습니다.

1. 성희롱, 모욕, 사실적시 명예훼손 중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성희롱 내용이 짧은데 고소가 되나요?

2. 이미 제 친구들과 남자친구는 해당 댓글을 본 상탠데 이럴경우에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3. 위 내용으로 출근에도 지장이 갈 만큼 힘든 상황인데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집착한 카톡 내용이 없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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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고소진행이 가능해보이며, 성희롱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해당 댓글을 통해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성립합니다.

    3. 민사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집착은 범죄성립요건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모욕 내지 명예훼손을 한 것인지 지금 정보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정이 되었다면 모욕 내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모욕 내지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렵고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관련 고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점, 성적 메시지 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특정 대상이 있어야 하는 점, 익명으로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해보면 특별히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일정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