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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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KK

KKKKKK

24.12.19

1대1 카톡 고소 진위여부 질문 드려봅니다

상대방을 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와 저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A에게 쌍욕이나 성적인발언,패드립 하지 않았으며

A역시 저에게 쌍욕이나 성드립,패드립 하진 않았습니다

A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와서 제가 좋게 연락 그만하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A가 비아냥거리는 말을 퍼부어댔습니다

A는 저에게 카톡으로 "너는 성격이 막무가내며 너무 이기적이며 너 그런식이면 사회생활도 못하고 사람도 못만난다 이성상대도 절대로 못만난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심지어 A는 저에게 "너처럼 멀티프로필 쓰는 애들 심리는 다 똑같다","프로필 여러개 쓰는거 보니 어떤사람인지 알것같다"라고 하였고

저도 쌍욕,패드립,성드립을 제외하며 최대한 필터를 걸치며 저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A한테 육두문자식 욕설한적은 없고 최대한 화를 억누르며

순화하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1.A가 저를 고소를 할 경우 제가 처벌을 받게되나요?

받게된다면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성립이 되며,처벌 받을 확률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3.A가 저랑 1대1 대화 한걸 캡쳐하여 단톡방이나 제3자들에게 공유할경우 제가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2.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A 본인이 캡쳐를 해서 퍼트린 것은 질문자님이 행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전혀 무관하며, 그로 인해서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a가 이를 제3자들에게 공유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a가 처버로딜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내용을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공개된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공개한 사람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고 단순히 대화에 참여하였다가 공개당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