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카톡 고소 진위여부 질문 드려봅니다
상대방을 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와 저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A에게 쌍욕이나 성적인발언,패드립 하지 않았으며
A역시 저에게 쌍욕이나 성드립,패드립 하진 않았습니다
A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와서 제가 좋게 연락 그만하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A가 비아냥거리는 말을 퍼부어댔습니다
A는 저에게 카톡으로 "너는 성격이 막무가내며 너무 이기적이며 너 그런식이면 사회생활도 못하고 사람도 못만난다 이성상대도 절대로 못만난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심지어 A는 저에게 "너처럼 멀티프로필 쓰는 애들 심리는 다 똑같다","프로필 여러개 쓰는거 보니 어떤사람인지 알것같다"라고 하였고
저도 쌍욕,패드립,성드립을 제외하며 최대한 필터를 걸치며 저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A한테 육두문자식 욕설한적은 없고 최대한 화를 억누르며
순화하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1.A가 저를 고소를 할 경우 제가 처벌을 받게되나요?
받게된다면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성립이 되며,처벌 받을 확률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3.A가 저랑 1대1 대화 한걸 캡쳐하여 단톡방이나 제3자들에게 공유할경우 제가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