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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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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내에 모욕성,명예훼손 성립여부 질문좀 드려봅니다

1키로나 톡친구만들기 수다같은 어플에서 보통 번호인증을 하고 인증번호를 하고 가입을 하고 프로필을 설정해서 1대1대화를 하는데요

상대방 A와 저와 처음엔 대화가 좋게 오고갔다가 상대방이 자꾸 비아냥거리고 신경 긁는 발언을 했습니다(다만 쌍욕,인신공격,성드립등은 안했습니다)

저 역시 상대방 A에게 쌍욕,인신공격,성드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방 A가 자꾸 제 탓을 하면서 저를 몰아가면서 신경 긁으며 비아냥거려서 저도 화가나서 넌 진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구나 정신과가봐라는등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만 성드립,쌍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1.1키로,수다,톡친구만들기 같은 어플에서 번호인증하고 1대1대화를 하는데

단순 욕설로 모욕성,명예훼손 죄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1번처럼 성립되서 제가 처벌당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3.만일 제가 처벌을 당하면 연락은 몇개월 안으로 오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질문이 길어도 자세한 답변 고개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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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발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1대화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