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대화 내에 말다툼 및 가벼운 욕설 처벌 받을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친구한테 소개받은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A랑 저랑은 실제로 본것은 아니지만 서로 전화통화도 4시간 정도 했고,
카톡으로도 1대1 대화로 3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나 A와 카톡으로 1대1 대화를 하던 도중에 A가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늬앙스가 담긴 발언을 하여 제가 불쾌하다 사과받고싶다 얘기 했습니다만
A는 사과는 커녕 반박만 하기 시작했고 되려 저한테 따지는 식으로 신경 긁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허나 서로 쌍욕이나 육두문자는 쓰지 않고 피터지게 말로만 자기주장펼치며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말이 안통하니까 그만 얘기하자 했고 가벼운 욕설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A를 카톡과 전화번호 다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카톡방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는 저에게 부재중전화를 3번이나 걸었고 문자로 10건을 보내며 인신공격과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맞대응(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차단했는데 제가 차단한 상대가 저에게 전화 걸거나 문자를 보내면 표시가 다 뜹니다)
1.제가 이 내용에서 처벌 받을 죄명이 있나요?
2.처벌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3.1대1 모욕성이나 명예훼손 성립이되는지,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갈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4.A가 저에게 차단당하자 문자로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문자 10건의 내용은 캡쳐 해뒀는데 법적으로 증거로 얼마나 도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모욕적 또는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는 발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성립하지 않으나, 민사진행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대방도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쪽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