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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유난히성숙한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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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증여세 과세 대상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을 당해 총 4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께 약 2억원 가량 융통 받아 송금 했습니다.

융통 받은 돈은 즉시 송금 되었고, 일부 금액은 지인에게 융통 받은 돈을 갚았었습니다.

수증자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보이스 피싱 피해로 인해 재산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종합했을때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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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나 증여세는 수증자의 이득 여부에 관계 없이 재산의 이전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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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증자가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의무는 면제되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면제가 됩니다. 단, 이는 증여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이체할 때의 내용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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