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24회 납입은 주택청약을 하기 위한 조건의 납입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은 24회를 넘어서도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의 경우는 기간이 지난 후에 '분할입금'기능이 있어서 매달 넣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금의 여력이 있으신만큼만 입금하셔도 괜찮습니다.
향후 청약의 조건 중 '납입횟수 24회', '가입기간 2년이상'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 조건을 충조시켜야 하는데 24회의 납입은 기간이 지나신 후에 100만원을 입금하시면서 입금시에 은행직원에게 '분할 입금으로 20번 5만원씩 입금'을 요청하시면 100만원을 입금하시더라도 20번으로 나누어서 입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2년만 채우시면 예치금이나 납입횟수는 금방 조건 충족하실 수 있으니깐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납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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