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월세보증금 압류할 수 있나요?

2020. 08. 06. 13:05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압류에 대해 미리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현재 피고부부들은 월세보증금2000만원에 월60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피고부부(사기)의 월세보증금을 압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몇프로가 맞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은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서울이나 기타 광역시 대부분이 2천만원 이상 3천4백만원(서울) 범위의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 월세 보증금 압류 신청을 하여 그 압류가 받아 들여진다고 하여도 (실제, 압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중이시라면 가압류 등으로 미리 심리적인 압박 정도의 효력은 (실제 압류로 전이를 하여

집행이 어려움은 별론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압류 신청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0. 08. 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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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 입니다.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최소 1,70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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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미리 하시거나 판결문을 받고 압류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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