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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엉뚱한타조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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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월세보증금 압류할 수 있나요?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압류에 대해 미리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현재 피고부부들은 월세보증금2000만원에 월60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피고부부(사기)의 월세보증금을 압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몇프로가 맞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은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서울이나 기타 광역시 대부분이 2천만원 이상 3천4백만원(서울) 범위의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 월세 보증금 압류 신청을 하여 그 압류가 받아 들여진다고 하여도 (실제, 압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중이시라면 가압류 등으로 미리 심리적인 압박 정도의 효력은 (실제 압류로 전이를 하여

      집행이 어려움은 별론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압류 신청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 입니다.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최소 1,70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미리 하시거나 판결문을 받고 압류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