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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신고는 어디에 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신고포상금은 얼마고
피신고자는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현 도로교통법에서는 오토바이를 '이륜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외의 곳을 통하여 출입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오토바이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로 침범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되기에 위반 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인도주행 상황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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