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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

라이더부업중인데 5월종소세신고?

신고시에 신고를잘못해서 세금을 더 내는경우는 나중에 다시 환급해주나요?아니면 나라에서 그냥 먹튀하나요?

세무사 이용하면 얼마나 나오나요?

3.3으로하는게 더 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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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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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별다른일이없다면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더내시면 더내는겁니다.

    2. 세무사 이용하면 20만원정도는 받을겁니다.

    3. 3.3이용하면 세액의 몇퍼센트 식으로 낼겁니다. 소액일 경우에는 훨씬 저렴하겠죠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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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잘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분들마다 수수료가 상이하니 알아보시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잘못했다면 납세자가 스스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