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부업중인데 5월종소세신고?
신고시에 신고를잘못해서 세금을 더 내는경우는 나중에 다시 환급해주나요?아니면 나라에서 그냥 먹튀하나요?
세무사 이용하면 얼마나 나오나요?
3.3으로하는게 더 싼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별다른일이없다면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더내시면 더내는겁니다.
2. 세무사 이용하면 20만원정도는 받을겁니다.
3. 3.3이용하면 세액의 몇퍼센트 식으로 낼겁니다. 소액일 경우에는 훨씬 저렴하겠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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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잘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분들마다 수수료가 상이하니 알아보시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잘못했다면 납세자가 스스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