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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유주택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년주택드림대출 유주택자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청년주택청약에 천만원 입금이 되어있는데. 공동명의로 집을 증여받게되서, 대략 2년뒤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을때 유주택 상태로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공동명의인 집을 매도하고 나서 청약 당첨시 이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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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5년 기준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매도 후 무주택자가 되면 청약 당첨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조건을 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또는 신혼부부)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청약 당첨 시점에 유주택자가 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로 전환한 뒤라면, 다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매도 후에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 당첨 시점에 무주택이어야만 대출 자격이 부여됩니다.

    정리하면,

    • 유주택 상태에서는 청년주택드림대출 불가

    • 공동명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이 되면, 이후 청약 당첨 시 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