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시 증여세 관련 최대한 절세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1억 7천짜리 빌라를 구입 예정입니다.
저, 부모님, 동생. 총 4명이 함께 거주할 용도이고 전부 무주택자 입니다.
제 돈 2000에 어머니 8000, 동생 돈 2000. 총합 1억 2천에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려는데
그렇다면 공제를 뺀 나머지, 어머니의 3000과 동생의 1000에 대한 증여세가
10%니까 각각 300만원, 100만원 맞지요?
저희 형편에 4백만원 너무 가혹한데
'3개월 이내 신고시 3%공제' 이거 말고 어떻게 절세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증여세 없이 진행하시기 위해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1. 공동명의로 진행
각각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본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습니다.
2. 차용증 작성
부모님에게서 받은 돈 8000만원 중 공제한도를 넘은 금액인 3000만원과 동생에게 받은 돈 중 공제한도를 넘은 금액인 1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신 뒤 추후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당 총 차용금액이 대략 2억 1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진행하여도 무관하므로 차용증 작성 뒤 원금 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 등 방법을 정하셔서 상환하시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단독명의로 취득하신다면 증여세 이슈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기타친족(형제 등)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주신대로 어머니와 동생에게 각각 증여받는 다면,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8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3백만원
동생에게 증여받은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1백만원이 과세됩니다.
단순현금증여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금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하는 방법이나 어머니에게 동생과 각각 4천만원씩 증여를 받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자 대금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는 본인이 어머니와 동생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시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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