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 시 보수월액 사대보험 일할 계산 유무

안녕하세요 .

저희는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고, 현재 4월24일부터 한달 간 정직처분(무급)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결정이 4월15일 이후에 나온거라 4월치 보험료는 이미 나온 상태이고 급여일은 25일입니다.

급여일은 1일부터 30일간 만근을 한다는 전제에 25일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4월24일~30일까진 무급인 상태이므로

기본급에서 일할계산하여 무급분을 제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료는 이미 나온 상태인데 이것도 일할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 사대보험료 납부를 해야하는데 마이너스 값이 생기게 됩니다.

25일 급여일에 발생한 4대 보험료를 모두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4월24일부터 30일까지 무급인데 여기에 대해 발생한 사대보험료 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현재 각 4대 보험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보수월액 변경신고도 해야한다는데 맞는가요?

요약

1. 직원 정직기간에 발생한 사대보험 일할 계산을 해야하는지?

2. 보수월액 변경신고도 필요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직기간 중 발생한 4대보험료는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2.급여가 변경되는 경우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선택사항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직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고용, 산재는 매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