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여금 수령시 연말정산 추가납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연봉 3,800만원
26년 예상되는 상여금 200만원 , 진급상여 28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중이라 월급받을때 세금 감면 혜택 받고 있구요!
이럴 경우에 이후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하게될까요? 직장 동료분이 저와 같은 경우 추가 납부 했었다고 하셔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급여 관련한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증가했으므로 세금부담 증가는 당연한 것이나,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및 추가 상여 크기로 보았을 때 세금부담은 굉장히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