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을 하면 직업에 제한이 생기나요?

자격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가 어떤 직업에 결격 사유인지, 면책되면 회복되는지, 복권이 무엇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만으로 결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자격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가 그러하고, 다른 전문자격 법률에도 유사한 규정이 많으므로 해당 자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복권은 파산선고로 제한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당연히 복권되고(같은 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 없이 10년이 지나면 복권됩니다(같은 항 제3호). 채무를 모두 면한 때에는 신청에 의한 복권도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575조 제1항).

    따라서 파산선고 시점부터 면책결정 확정 시까지 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유지가 중요하시다면 파산선고가 없는 개인회생 절차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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