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시 소개 알선비를 양쪽에서 반반씩 주나요?
아파트 전세를 1억2천에 내 놓는다면 공인 중개사 에게 소개 알선비를 집주인만 주나요 아님 세입자랑 소개 알선비를 1/2일씩 반반씩 주나요?
중개보수는 각각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중개보수는 1인당 금액을 뜻합니다.
1억 2천 주택을 전세로 내놓으면 중개보수가 최대 36만원이며, 계약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36만원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중개보수가 36만원이라고 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18만원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1인이 36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지불 합니다.
반반씩이 아닌 온전히 각각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보증금 1.2억이면 임대인, 임차인 각각 36만원(부가세 별도)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용어는 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당사자 양쪽(매수인/매도인 또는 임대인/임차인)한테 받습니다.
즉, 쌍방이 각각 중개수수료를 내셔야 됩니다.
예를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시 중개수수료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매수인 매도인 양쪽에게 각각 300만원씩 받아서 공인중개사는 총 6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0.3%를 각각 즉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6만원(부가세 별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보수는 임차인, 임대인 각각 지불합니다.
한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임차인을 찾아 중개하면 양쪽에게서 받지만
다른 부동산과 공동중개의 경우는 각자 고객에게만 받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정해진 비율대로 냅니다.
1억2천이면 36만원이고 각각 냅니다.
물론 36만원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각 입니다. 1억2000만원이면 각각 최대 0.3%내에서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