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데 부업하던 곳에서 부가세 발행을 요구할때는?

2020. 01. 22. 19:02

재직중인데 가끔 프리랜서형태로 주말이나 휴일에 부업을 했습니다.

저번 분기에는 부가세 발행 조항이 없었는데

갑자기 규정이 바꼈다고 10%를 더 입금할테니 3개월치 부가세를 끈어달라고 합니다.

재직중이라 사업자도 없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세회계법인 삼성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수현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거래처가 이번 부가세 신고목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듯 하네요.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3.3%제외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10% 더 붙여서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하나 동일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이 부분을 오해한데 비롯한 것이면 업체와 협의흘 하는 것이 낫고 만약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 것이면 현재 일하는 곳의 겸업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빨리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지금이라도 해서 앞으로 거래분부터 부가세포함한 대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2020. 01. 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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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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