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연명치료를 이어 나갈 수 있나요?
형제 자매, 부모가 없는 A가 자살을 하려다 실패하여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가족이 아닌 제 3자인 B가 A의 연명 치료를 바라 병원비를 전액 부담한다면
의사는 B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직계 가족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친척 조차 없는 경우에는 실제적인 부양자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며 제3자가
법적인 부양자라면 결정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단순히 병원비만을 내는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원에서도 이런 가족이 없는 분들을
위해 목사님 등 연명 치료를 종료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병원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법률적으로 환자에게 가족이 없다면 대리인은 그 환자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는 인물로 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였으나 실제로 우울증 등이 심하여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면 연명치료를 연장하는 것에 합당한 근거가 될 수도 있으나 유언장이나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제3자가 대리인으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원 의사입니다.
법적인 문제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B가 A의 법적대리인이면 A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돈을 내준다는 이유만으로 A의 추가적인 치료에 의사결정 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영 의사입니다.
연명치료가 가능한지 부분은 의학적인 소견이 아니라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법 분야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민감한 문제라 여러가지 판례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는 경우가 아니라 연명치료를 지속하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의료비만 지원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보호자가 아니므로 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결정권한은 보호자에게 있을겁니다.
법률쪽으로 문의를 하셔야 정확하게 아실수있을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현재 연명치료 중단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로 제3자의 의도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직계 가족 전부의 동의가 된다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연명 치료 중단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 연명 치료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법적인 문제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연고자의 경우에 환자가 생전에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의료의향서, 유서 등에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명시해놓은 경우 이에 따라 치료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3자가 A의 법적 대리인이라면 제 3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으로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 대리인이 아니라면 병원의 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B의 의견을 들어야하는건 아니지만 B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