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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조롱이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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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명치료를 이어 나갈 수 있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27

형제 자매, 부모가 없는 A가 자살을 하려다 실패하여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가족이 아닌 제 3자인 B가 A의 연명 치료를 바라 병원비를 전액 부담한다면

의사는 B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직계 가족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친척 조차 없는 경우에는 실제적인 부양자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며 제3자가

      법적인 부양자라면 결정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단순히 병원비만을 내는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원에서도 이런 가족이 없는 분들을

      위해 목사님 등 연명 치료를 종료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병원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법률적으로 환자에게 가족이 없다면 대리인은 그 환자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는 인물로 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였으나 실제로 우울증 등이 심하여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면 연명치료를 연장하는 것에 합당한 근거가 될 수도 있으나 유언장이나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제3자가 대리인으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서원 의사입니다.

      법적인 문제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B가 A의 법적대리인이면 A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돈을 내준다는 이유만으로 A의 추가적인 치료에 의사결정 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노동영 의사입니다.

      연명치료가 가능한지 부분은 의학적인 소견이 아니라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법 분야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민감한 문제라 여러가지 판례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는 경우가 아니라 연명치료를 지속하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의료비만 지원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보호자가 아니므로 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결정권한은 보호자에게 있을겁니다.

      법률쪽으로 문의를 하셔야 정확하게 아실수있을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현재 연명치료 중단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로 제3자의 의도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직계 가족 전부의 동의가 된다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연명 치료 중단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 연명 치료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법적인 문제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연고자의 경우에 환자가 생전에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의료의향서, 유서 등에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명시해놓은 경우 이에 따라 치료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3자가 A의 법적 대리인이라면 제 3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으로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 대리인이 아니라면 병원의 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B의 의견을 들어야하는건 아니지만 B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