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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정중한뜸부기29
정중한뜸부기29

3.3프로 세금떼는 회사에서 월 500 벌면 건강보험료

3.3프로 세금떼는 회사에서 월500수입이 잡히면

건강보험료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3.3프로 내면서 건보료까지내는거면

사대보험과 3.3프로와 별 차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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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과 본인의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금액을 매월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라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및 금액에 대해서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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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단순히 소득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과 차량도 반영이 되어 고지가 됩니다. 보험료만 고려한다면 직장가입자가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