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할 경우 세금에 관해서
사업소득 소득 신고할경우 3.3세금 제외하고 500이상이면 지역건강보험료 나온다는데 맞나요?
사업소득만 있고 공제일단 제외하고 500이면 종소세 얼마 나올까요?ㅜㅜㅜㅜㅜ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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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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