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자 입니다 연말 정산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

2020. 12. 15. 11:39

작년 5월부터 일하던 시 산하기관에서

12월 4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물론 제가 해야겠죠 ?

연말정산을 직접 해본적이 없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심 감사하겠씁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줬을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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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의 경우 퇴사시점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될 것 이며, 제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산하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자진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하니 5월달에 홈택스 신고/납부 탭에서 신고하시면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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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재직자가 아닌 사람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2.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혼자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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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PDF자료를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제대로 반영해야 세금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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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다음해 2월경 출력해서 5월달에 직접 본인 정보 및 간소화자료를 입력해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2020. 12.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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