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PDF자료를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제대로 반영해야 세금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