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를 말하고 다음날 퇴사하라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3/6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까지 일할 수 있다고 했고요
생각해 보신다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3/7 사직서 먼저 작성하고 일정 조율하자고 하셔서 사직서 먼저 3/7일 날짜로 작성했습니다
사직서 작성하고 나서는 오늘(3/7) 퇴사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직서 쓰기 전후로 더 다니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당일 퇴사를 강요하셨습니다
3/6, 3/7 녹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퇴사 요청을 드려도 해고가 맞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퇴사사유를 자진 퇴사 거리가 멀어져서 못 다니는 걸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에 3.7.자로 퇴사일을 기재했다면 3.7.자 퇴사가 아님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거주를 위한 거소이전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가 제시하는 당일 퇴사를 거부하였음에도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당일 퇴사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출퇴근 사유의 경우 거주지 혹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