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건강보험료 산정 문의
수습기간에 본급여의 8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본급여 100%에대한 3.3프로가 책정되었는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수습기간 상관 없이 본급여에 대한 3.3프로가 맞나요?
월 급여의 80%라 급여 자체는 적은데, 보험료는 너무 높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연봉 등의 계약을 기초로 금액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금액에 근거하여 연금소득으로 지급받을 것이며, 건강보험은 다음해 4월에 정산하여 초과납부 금액을 환급받을 것이므로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일ㆍ시간ㆍ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