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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콩중이261
고상한콩중이261

공증받은 동업계약서와 개인통장에 넣은 빌려준돈

가구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공증받은 동업계약서가있으나, 매출의 30프로를 준것도 아니면, 동업계약서 작성 전 후 근로자로 일한 업무 내용 휴가 등 등 모든 것들이 변한게 없습니다.

매출의 30프로를 준것도 아니구요.

그 시점에 4000을 빌려줬는데 고용주는 투자금 이라 하고있고 저는 개인통장으로 준게 니가 코로나로 회사 어렵고 그렇다니 빌려준거라고 그러고있고요,

사업자 계좌로 준거면 투자금이나 아니다 그런입장이예요.

근로 감독관도 다른 근무 사항들은 근로자로 보는데 4000만원이 빌려 준거라는걸 입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혹시 코로나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분에 대한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관계와 근로관계가 혼합된 상황으로 파악합니다. 동업계약서, 매출의 30프로를 준 것으로 보면 동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직원으로 근무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점은 근로자성의 성격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합니다.

      2.다만 질의의 대여금의 경우 민사채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관서의 판단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