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증받은 동업계약서와 개인통장에 넣은 빌려준돈
가구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공증받은 동업계약서가있으나, 매출의 30프로를 준것도 아니면, 동업계약서 작성 전 후 근로자로 일한 업무 내용 휴가 등 등 모든 것들이 변한게 없습니다.
매출의 30프로를 준것도 아니구요.
그 시점에 4000을 빌려줬는데 고용주는 투자금 이라 하고있고 저는 개인통장으로 준게 니가 코로나로 회사 어렵고 그렇다니 빌려준거라고 그러고있고요,
사업자 계좌로 준거면 투자금이나 아니다 그런입장이예요.
근로 감독관도 다른 근무 사항들은 근로자로 보는데 4000만원이 빌려 준거라는걸 입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