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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규칙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근로자 5인이하 조그마한 광고회사 입니다. 1년반 동안 근무한 직원이 06월 퇴사했고(개인사유로 아버지회사 근무희망) 퇴직금도 지급이 완료된 상태 입니다. 2달여가 지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기존 거래처가 어려워 졌다는 이유로 거래액을 30% 정도 인하 하였는데, 전체적인 매출에 큰 타격이라 회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쳐해 있습니다. 알고보니, 퇴사한 직원이 그 거래처에서 똑같은 업무로 일을 하고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퇴사한 직원의 (기존의 저희에게 받던 급여) 월 급여를 올려주고, 저희에게 일방적인 거래금액 (인건비 +@만큼) 을 낮춘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 4. “을”은 근무시간 동안 습득한 지식 및 자료, 회사기밀, 영업정보등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퇴사후 3년동안 적용) 이를 어길시에 형사 및 민사소송등의 법적조치에 동의한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정보 등을 다른 기업에게 유출하거나 발설할 경우 영업비밀 관련 법률 및 부정경쟁

      방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해당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

      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법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비밀유지의무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는 근로계약상 의무이기에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미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될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의무가 인정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이 침해되고 난 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후적 구제는 이미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난 후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여영업비밀에관한법률 제10조).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로 하여금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결 2003.7.16, 2002마4380).

      • 마지막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5인이하 조그마한 광고회사 입니다. 1년반 동안 근무한 직원이 06월 퇴사했고(개인사유로 아버지회사 근무희망) 퇴직금도 지급이 완료된 상태 입니다. 2달여가 지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기존 거래처가 어려워 졌다는 이유로 거래액을 30% 정도 인하 하였는데, 전체적인 매출에 큰 타격이라 회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쳐해 있습니다. 알고보니, 퇴사한 직원이 그 거래처에서 똑같은 업무로 일을 하고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퇴사한 직원의 (기존의 저희에게 받던 급여) 월 급여를 올려주고, 저희에게 일방적인 거래금액 (인건비 +@만큼) 을 낮춘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 4. “을”은 근무시간 동안 습득한 지식 및 자료, 회사기밀, 영업정보등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퇴사후 3년동안 적용) 이를 어길시에 형사 및 민사소송등의 법적조치에 동의한다.

      1. 실제로 그 비밀이 보호가치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등을 생각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업금지라 함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 4. “을”은 근무시간 동안 습득한 지식 및 자료, 회사기밀, 영업정보등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퇴사후 3년동안 적용) 이를 어길시에 형사 및 민사소송등의 법적조치에 동의한다.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아닌한,

      단순히 거래회사의 스카웃제의에 응한것이고, 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별도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3년의 의무재직기간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민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련 손해배상과의 인과관계를 귀 회사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