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입증하고 퇴직금 지급받고싶어요
3인미만 회사에 근무했고 현재는 권고 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문제는 2018.2월 입사 후 2019.11 고용주의 계속된 권유로 동업계약서를 쓰고 4000만원을 투자했어요
동업계약서엔 매출의 30프로를 준다했으나 그런적없습니다. 다만 고용주는 동업계약서가 있으니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 못준다고하고 코로나로 인해 2020.2월 이후는 가구 공장에 주문들어온 가구가 6개라면 직원1, 직원2, 고용주가각각의 각각 가구를 2개씩 할당해주고 거기서 자재비, 공장사용료명목으로 떼고 월급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4대보험이 들어있으나 그것도 근로자가 원해서 들어준거라 근로자가 아니며 사업자라는겁니다.
4대보험도 고용주가 너무 안들어줘서 개인 사비로 부담했습니다. 제 입장은 4대보험을 내야지만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해서 사비 부담을 하겠다 한거였는데 의미가 없이 지금 퇴직금도 못받고 분쟁중이고 근로감독관과 16일 대질이 남아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8.2-2020.4 까지는 근로계약서 없이 280이때까지는 급여제로 받았고 2020.5 ~2021.6까지는 최저급여 200으로받았다고 신고되었으나
20.2월부터 업주가 가구를 할당해서 만들게 하고 제반비용을 떼고 돈을 줘서 고정급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고용주는 너는 사업자라고 우기는 중이고 근로감독관은 쌍방이 의견이 너무 달라 대질을 하겠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자나 전화통화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질문자님은 지시에 따라 근로했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내용 등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았던 증거들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남겨주신 내용상으로는 근로자라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계약서의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4000만원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이 망해 손실이 나거나 이윤이 났을 때 본인이 이를 감당하여야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 부가적 요소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허위진술을 하면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하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4다29736 , 2006.1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업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업자가 아닌 대표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증거서류가 될 수 있으니 대질조사에 참석할 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성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진정사건의 계속 진행이 가능하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기록 및 지휘감독받은 내용 / 입금내역
근무시간을 작성한 기록표 또는 근무시간카드등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이용내역도 일정한 시간이 반복될 경우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휘감독아래서 일을 했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의 녹취 , 카톡내용에서
감독받은 내용이 필요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