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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

사업주가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사업주 포함 3명인 사업장에 헤어디자이너(미용사)로 들어가서 근로계약서인줄 알고 싸인했는데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동업자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최저시급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또한 하지않았습니다. 폭언과 폭설을 당하면서 버티다가 나왔고 한참 후에 노동청에서 근로자 인정을 받고 퇴직금 지급을 받기로했는데 알고보니 하루 일당이 최저시급 기준만도 못하게 받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기로하고 정상적으로 퇴직금 산정(시급,주휴수당 등)포함해서 나온 금액을 못준다고 하며 민사소송 얘기하며 동업자 싸인한 것과 손님을 빼돌렸다는 말도안되는 얘기를 하며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주도 아니고 손님을 빼돌릴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들어갈 시에 저와 사업주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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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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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미지급할 경우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어떤 행위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어떤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법률 카테고리에서 추가 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불 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또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정황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사용자인 사업주의 행위에는 다수의 법 위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업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제로 지휘·명령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최저시급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한 점,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은 근로기준법과 관련법 위반 사항이며, 이로 인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받았고 퇴직금 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