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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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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 문제로 사업주와 분쟁중인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사업주 포함 3명인 사업장에 헤어디자이너(미용사)로 들어가서 근로계약서인줄 알고 싸인했는데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동업자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최저시급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또한 하지않았습니다. 폭언과 폭설을 당하면서 버티다가 나왔고 한참 후에 노동청에서 근로자 인정을 받고 퇴직금 지급을 받기로했는데 알고보니 하루 일당이 최저시급 기준만도 못하게 받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기로하고 정상적으로 퇴직금 산정(시급,주휴수당 등)포함해서 나온 금액을 못준다고 하며 민사소송 얘기하며 동업자 싸인한 것과 손님을 빼돌렸다는 말도안되는 얘기를 하며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주도 아니고 손님을 빼돌릴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들어갈 시에 저와 사업주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업주가 허위 사실로 질문자님을 협박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를 협박으로 문제삼아 고소를 하는 등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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