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에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눈에 외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버스안에 있다가 앞차와 사고로 급브레이크로
곁에 있던 노인이 눈이랑 머리를 세게 쳤습니다
제가 안과적질병(유리체박리)가 있어서 외상을 특히 조심해야합니다
당일 검진시 전과 다른 큰 이상은 없었지만
외상후 몇일.몇달후 망막박리가 나타나는경우도 들어서 이번건을 확실하게 하려고합니다
1.버스에 요즘 다 cctv가 있죠? 이것을 확보할수있나요? 버스회사가 거절하거나 지울수도 있나요?
2.이런적은 처음이라서 어디쪽에 문의하고 절차를 밟고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알아봐야할까요?
3.그리고 발목염좌때문에 전 노인와도 앉은자리 안비켜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더라고요. 노인을 서게해서 태운것도 요즘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죠?
4.마음같아서는 사고당일로부터 3년간 망막박리라도 나타나면 책임배상하고 수술비.휴업비.피해보상등 받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사고 당일 사고접수는 하였고 자보로 안과진료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버스 내 사고로 인한 승객 부상은 운수회사의 운행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전방충돌로 승객이 다친 경우, 운행 중 안전관리 의무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에게 있으므로 책임보험(자동차공제조합)에서 치료비 및 향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보 접수를 하셨다면 치료비 전액 보상과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증거 확보 및 CCTV 요청 절차
버스에는 대부분 전·후방 및 내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증거보전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서 또는 버스회사를 통해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하며, 통상 15일 내 삭제되므로 조속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버스회사가 임의로 영상을 지우거나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또는 자료보존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조사 및 보상 진행 절차
경찰서에 사고조사를 요청하고, 자동차공제조합 또는 버스회사의 보험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향후 망막박리 등 2차적 손상이 확인될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장기간 경과 후 발생 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당시 진단서, 영상자료, 경과기록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기타 법적 쟁점 및 유의사항
노인 승객을 서 있게 한 사실 자체는 형사상 의무 위반이 아니며,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핵심 쟁점입니다. 향후 수개월간 안과 추적검사를 계속받고, 망막박리 등 후유증이 발생하면 공제조합에 재심사 및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범위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버스회사로 사고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야 하며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민사적으로는 증거보전신청 절차도 있기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처방법을 선택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노인을 입석으로 태운 것 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