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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나비129
순박한나비129

비용인정이 렌트 차량만의 장점이 맞나요?

렌트카의 장점으로 인터넷의 검색해보면 많은 사이트에서

운행일지 미작성시 1500만원까지 비용인정되고 운행일지 작성시 업무용인 경우 전액 인정된다라는 글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렌트(리스) 차량만의 장점이 맞는건가요?

법인에서 직접 차량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똑같이 인정되는게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라면 렌트뿐 아니라 리스나 자가도 한도 내 비용인정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리 렌트나 리스를 하지 않고 직접취득하는 경우에는

      렌트비나 리스비 대신 감가상각비로 대체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영리법인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인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리스, 렌탈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며 리스, 렌탈이라고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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