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로 화제인 정준영은 무슨 죄가 적용될까요?

스마****
2019. 03. 29. 19:56

세간에서 범죄자로 다뤄지고는 있는데 무슨 죄로 어떻게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승리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말도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정준영씨에게 적용되어 검찰에 송치된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마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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