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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뜸부기14
숙연한뜸부기1419.03.16

최근 연예인몰카 사건에서 몰카촬영및 유포에 대해 처벌?

최근 연예인 몰카 사건이 궁금한데 만약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몰카촬영과 유포는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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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의사에 반한 촬영은 제14조 제1항, 배포는 기본적으로 제2항이나 제3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