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는 등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성립되기 때문에, 파파라치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스토킹범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파파라치는 주로 대상이 알지 못하게 숨어서 사진 등을 촬영하는 일을 할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가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