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파라치들은 스토커로 고소못하나요?
연예인들한테는 파파라치가 많이 붙잖아요. 가끔보면 스토커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파파라치를 고소했다는 걸 못봐서 파파라치도 스토커죄로 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는 등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성립되기 때문에, 파파라치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스토킹범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파파라치는 주로 대상이 알지 못하게 숨어서 사진 등을 촬영하는 일을 할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가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파라치 역시 계속하여 특정 연예인을 따라다니거나 그 주거지에 머무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인 연예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