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연봉), 휴가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급여(연봉) 및 휴가 관련한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는 연봉을 13분의 1로 하고 있고 상여/성과는 별도인데, 이직하려는 기업에서는 연봉을 14분의 1로 하고 있으며 상여/성과는 별도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현 회사에서 입사 월 기준으로 해당 연차와 연기준으로 여름 휴가 3일이 주어지는데, 제가 퇴사 시점이 3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여름 휴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여름 휴가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만약, 사용하면 안됬는데 사용한다면 연차 소진으로 되어 급여나 퇴직금에서 삭감되어 들어오는 것일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