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연봉), 휴가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급여(연봉) 및 휴가 관련한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는 연봉을 13분의 1로 하고 있고 상여/성과는 별도인데, 이직하려는 기업에서는 연봉을 14분의 1로 하고 있으며 상여/성과는 별도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현 회사에서 입사 월 기준으로 해당 연차와 연기준으로 여름 휴가 3일이 주어지는데, 제가 퇴사 시점이 3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여름 휴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여름 휴가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만약, 사용하면 안됬는데 사용한다면 연차 소진으로 되어 급여나 퇴직금에서 삭감되어 들어오는 것일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는 연봉과 별개로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이고 이직하는 회사는 연봉에 포함하여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임금비교는 현재 연봉 + 상여와 이직하려는 회사의 연봉액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여름에 휴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3월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성격상 연단위 임금 항목을 모두 포함 지급하는 것으로 1/13은 월급여액 12달 + 상여1달분
1/14 월급여액12, 상여1, 성과1로 법상 문제되진 않습니다.
월 급여액이 최저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규정상 여름휴가 3일을 쓸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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