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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봉), 휴가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급여(연봉) 및 휴가 관련한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는 연봉을 13분의 1로 하고 있고 상여/성과는 별도인데, 이직하려는 기업에서는 연봉을 14분의 1로 하고 있으며 상여/성과는 별도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2. 현 회사에서 입사 월 기준으로 해당 연차와 연기준으로 여름 휴가 3일이 주어지는데, 제가 퇴사 시점이 3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여름 휴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여름 휴가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만약, 사용하면 안됬는데 사용한다면 연차 소진으로 되어 급여나 퇴직금에서 삭감되어 들어오는 것일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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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회사는 연봉과 별개로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이고 이직하는 회사는 연봉에 포함하여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임금비교는 현재 연봉 + 상여와 이직하려는 회사의 연봉액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2.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여름에 휴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3월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봉제 성격상 연단위 임금 항목을 모두 포함 지급하는 것으로 1/13은 월급여액 12달 + 상여1달분

      1/14 월급여액12, 상여1, 성과1로 법상 문제되진 않습니다.

    월 급여액이 최저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 규정상 여름휴가 3일을 쓸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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