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있는 노후된주택과 대지를 증여받게되었습니다.주택은 철거하고 신축하려하는데증여랑 철거말소하는것 중 무엇부터 하는게증여세나 취득세가 적을까요철거비용은 어차피 제가 내는거구요건물이 대지보다 값이 나가는지라 철거후 증여받으면 취득세나 증여세가 줄어들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