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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가 태어난 농촌에 주택을 30년전에 상속받아 현재 귀촌하여 살고있습니다. 부산에는 현재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국토부의 발표와 입법된 법안을보면 세금면제가가능 할것 갇은데 일부에서는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는 견해도 있는것같습니다. 농촌주택을 매도하고 싶은데 매도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농촌의 지역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상속받은지 30 년이 넘었다면 건물의 감정잔존가치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토지가격이 잔존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남아있지요.
현재 정부에서 공시가 3억이하의 농촌 주택을 양도세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적용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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