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촌지역 상속주택 양도세 적용되나요?
농촌지역에 저의 아버지 소유 미등기된 주택(행정관리 일반 건축물대장 존재)을 88년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5월 8일 등기소에 건축물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현 건물에 2023년3월3일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시에 소유한 아파트는 임대하고 가족은 현재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부산시에 소유한 주택을 매도시 농촌주택 포함 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 양도세 중과가 된다면 우선 처분대상 주택은요? 최근 농촌 상속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된다고 주변분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