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촌지역 상속주택 양도세 적용되나요?
농촌지역에 저의 아버지 소유 미등기된 주택(행정관리 일반 건축물대장 존재)을 88년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5월 8일 등기소에 건축물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현 건물에 2023년3월3일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시에 소유한 아파트는 임대하고 가족은 현재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부산시에 소유한 주택을 매도시 농촌주택 포함 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 양도세 중과가 된다면 우선 처분대상 주택은요? 최근 농촌 상속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된다고 주변분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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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를 늦게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취득일은 88년이며, 부산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대상이며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중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농어촌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수도권 이외 지역중 읍면지역 또는 면지역 소재)에 해당한다면 부산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과거인 88년이므로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