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농어촌주택 양도세감면 질문합니다
부모님이 통영에 있는 아파트에 살다가 거제 남부면에 있는 마을에 낚시배하러 가셔서 주택짓고 산지 10년이 넘었는데 아파트는 처분하고 싶어하셔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농어촌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2주택으로 안보고 1주택으로 본다던데 이럴경우 양도세 감면이 되나요
농어촌주택은 커봐야 23평정도구요 1억안넘을거같아요
통영아파트는 1억정도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99조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건충족된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때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농어촌주택의 요건
1)지역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또는 인구 20만명이하의 시지역에 속한 동지역에 속할것.
-국토부장관이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닐것.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않을것.
2)가액요건
-2007.12.31.이전취득분: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2008.1.1이후 취득분 :취득당시 기준시가 1억5천만원이하
-2009.1.1이후 취득분: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이하
3)일반주택과 거리요건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속하지 않을것.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이어야 하며, 농어촌주택은 3년이상 보유해야하며, 당연히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서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차후 일반주택 처분시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농어촌 주택의 요건은 아래 기사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정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