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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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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해서 세입자 구할동안 기다려달라고해서 한달 연장 계약서썼는데 전세대출은 연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해서 세입자 구할동안 기다려달라고해서 한달 연장 계약서썼는데 공시지가보다 전세금이 너무 높아서 전세대출은 연장이 안된다고 해서 연체중입니다. (대출관련해서 집주인이 협조 안해줌)집주인은 연체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애초에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줘서 발생한 상황인데 연체이자는 당연한거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인데 피해보상금을 달라고 했더니 안주겠다 그게 왜 내 책임이냐 하는중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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