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해서 세입자 구할동안 기다려달라고해서 한달 연장 계약서썼는데 전세대출은 연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해서 세입자 구할동안 기다려달라고해서 한달 연장 계약서썼는데 공시지가보다 전세금이 너무 높아서 전세대출은 연장이 안된다고 해서 연체중입니다. (대출관련해서 집주인이 협조 안해줌)집주인은 연체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애초에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줘서 발생한 상황인데 연체이자는 당연한거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인데 피해보상금을 달라고 했더니 안주겠다 그게 왜 내 책임이냐 하는중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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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출금 상환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