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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솔개186
후덕한솔개186

1개월 15일 12시간씩 근무합니다.

주(8시-20시: 휴게시간2시간 근무 10시간)야(20시-8시(새벽 수면2시간))비-비 4일텀으로 돌아가서 한달에 15일 내지는 16일 근무하며 월급제입니다. 기본급 1151440+연장 수당 431790+야간 215900+주휴 수당328580+상여금 109390+연차수당 94700= 총 2331800원 월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번에 다른 분이 그만두고 다시 사람을 구할 때까지 텀이 생겨 다른 팀 근무시간에 추가근무를 하고 있는데(즉 주간-주간-야간-휴무 아니면 주간-야간-야간-휴무)12시간 근무에 주간이나 야간근무자 모두 하루당 777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보다도 적은데 맞는 건가요?

2. 그리고 계약서에 저렇게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미리 받으면 되는 걸까요?

3. 듣기로는 실업급여 역시 회사에서 신고를 엄청 적게 해서 110만원 가량 받았다는데 60120 이 최저시한임에도 저 계산법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급이 아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어야 하며, 소득을 축소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