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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하늘빛77
하늘빛77

원천징수 간이세액 상의 피부양자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할 때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소득세가 더 적게 산출되잖아요.

그런데 이 피부양자가 정확해야하는 걸까요?

어차피 연말정산 시에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입력하면서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다시 작성하고 재정산되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득세를 정확히 공제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원칙을 검토해보라고 해서요

근데 어차피 소득세는 정액이나 정률법으로 임의로 공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임직원에게 정확한 피부양자 수를 다시 조사해서 월급의 소득세 공제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나요?

연말정산 말고 매월 급여에서 피부양자 공제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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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정확하지 않아 원천징수가 과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원칙상 가산세 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입사시 근로자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이후 부양가족의 변동을 알기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산세 감면 대상에는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부양가족이 감소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흔하지 아니하므로 내부적으로 등본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시 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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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 초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만 적용 잘 하시면 됩니다. 조정할 필요도 없으며 괜히 에너지와 시간만 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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