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간이세액 상의 피부양자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할 때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소득세가 더 적게 산출되잖아요.
그런데 이 피부양자가 정확해야하는 걸까요?
어차피 연말정산 시에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입력하면서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다시 작성하고 재정산되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득세를 정확히 공제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원칙을 검토해보라고 해서요
근데 어차피 소득세는 정액이나 정률법으로 임의로 공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임직원에게 정확한 피부양자 수를 다시 조사해서 월급의 소득세 공제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나요?
연말정산 말고 매월 급여에서 피부양자 공제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정확하지 않아 원천징수가 과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원칙상 가산세 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입사시 근로자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이후 부양가족의 변동을 알기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산세 감면 대상에는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부양가족이 감소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흔하지 아니하므로 내부적으로 등본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시 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 초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만 적용 잘 하시면 됩니다. 조정할 필요도 없으며 괜히 에너지와 시간만 뺏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