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상대방 종합보험에서 대인, 대물을 받을수있나요?
교통사고 후 경찰 접수한 상황입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있고 상대방은 리스 종합보험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피해자라고 해도 대인,대물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은 경미한 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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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피해자의 책임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상대방의 대인, 대물이 처리가 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은 내 과실이 있어 보상을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상을 받을
때에는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대인배상만 처리가 잘 되면 이번 사고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있고 상대방은 리스 종합보험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피해자라고 해도 대인,대물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은 경미한 부상입니다
: 우선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 본인의 피해에 대한 대인, 대물 보상받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 염좌진단이라면, 책임보험초과분이상의 진료비가 나올 경우에는 본인 과실분에 대한 책임보험 초과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더불어, 본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 즉 대인, 대물의 경우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