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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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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부상 급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사고당인가요? 동승자 있을시 개별 인원 보상금액인가요?

교통사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부상 급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사고당인가요? 동승자 있을시 개별 인원 보상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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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는 사고당이 아니고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는 개인당 상해 급수에 따라서 입니다.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책임보험한도는 개개인별 부상급수에 맞게 각각한도입니다. 무보험자동차가 있으시면 무보로진행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해자마다 부상 등급이 결정이 되고 피해자 1인당 부상 급수에 해당하는 한도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 한도액을 넘어가는 금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