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상대방 종합보험에서 대인, 대물을 받을수있나요?
교통사고 후 경찰 접수한 상황입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있고 상대방은 리스 종합보험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피해자라고 해도 대인,대물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은 경미한 부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피해자의 책임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상대방의 대인, 대물이 처리가 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은 내 과실이 있어 보상을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상을 받을
때에는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대인배상만 처리가 잘 되면 이번 사고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있고 상대방은 리스 종합보험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피해자라고 해도 대인,대물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은 경미한 부상입니다
: 우선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 본인의 피해에 대한 대인, 대물 보상받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 염좌진단이라면, 책임보험초과분이상의 진료비가 나올 경우에는 본인 과실분에 대한 책임보험 초과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더불어, 본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 즉 대인, 대물의 경우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