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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

주식 거래 시 팔아야 수익으로 인정되는거죠?

주식 하고 있는데요 현재 250만원 넘게 수익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가 ㅇ종합소득세

대상은 실제로 주식을 팔아야 성립되는건가여? 아니면 현재 가격으로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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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너있는고래296
      매너있는고래296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팔기전까지는 수익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때문에


      올해 300수익이신데 12월에


      보유종목이


      -100만원 이면 50만원손절하고


      (250수익이 되겠죠) 300->250


      1월에 다시사는 전략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현한 경우 소득으로 잡힙니다만,

      대주주가 아닌이상 상장기업의 주식으로 인한 차익은 과세되지않습니다.

      단,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계속 변동하니 매도해야 진짜 수익을 본거라고 말할수있습니다

      그래도 자세한건 홈텍스에 문의해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 (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식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