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킥보드 이용 중 교통사고 관련 과실 문의
개인용 킥보드로 3차건 차로인데 3차선은 합류차선이여서 2차선으로 우측 끝에서 주행중이였습니다
뒤에서 치고나온건지 갑자기 제 왼쪽 측면으로 차량 범퍼가 보였고 순식간에 제가 왼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마 차 오른편 사이드 미러가 저를 친거 같은데 상대차량 블랙박스는 상시 녹화가 되어있지 않고 충격 감지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유 과실 비율이나 이런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왼쪽에서 추돌되셨다면, 2차선 변경전에 부딧쳤다는 이야기로 차선변경 중사고로 보입니다. 상대방차량도 차선변경이었는지 아니면, 2차선 주행하던 중 사고인지에 따라서도 과실비율이 다릅니다. 우선 근처 씨씨티비 번호 확보하셔서 정보공개요청하셔서 사고가 어떻게 난건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이 이해가 어려우시면, 사고난 곳 관할 경찰소 교통과에 신고 후 영상확보해 보신 후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1명 평가질문 내용에서 질문자님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도로에서 합류가 완료된 상태에서 30미터 이상
주행을 한 상태(합류가 완료된 상태)인지 합류 중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합류 중 사고라면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50~60%, 합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의 무과실 또는 10~20%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3차선 차량이 2차선쪽으로 차선변경 시도중 사고라면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킥보드가 3차선쪽으로 이동 중 사고라면 킥보드 과실이 더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