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 좌석에 신발 밑창이 닿아 더러워지면 재물손괴인가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버스 좌석에서 다리 꼬고 있다가 관성때문에 앞좌석 뒷판에 신발 밑창이 닿아서 발자국이 생기면 이정도 가지고도 재물손괴가 성립하나요? 더하여 갖고 있던 손소독제로 이를 지웠으면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버스에서 다리를 꼬고 있다가 관성으로 신발 밑창이 앞좌석 뒷판에 닿아 일시적인 발자국·오염이 생긴 정도라면, 통상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판례상 물리적으로 부수지 않아도 효용 침해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보통 세척으로 쉽게 제거되는 경미한 오염은 손괴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처럼 고의로 더럽힌 것이 아니라 버스 움직임 때문에 우연히 닿은 것이고, 곧바로 손소독제로 지웠다면 손괴의 고의나 실질적 효용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